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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항, 평 택 항 등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인들( 일명 ‘ 따 이공’ )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수집상들 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 받아 숙주 나물공장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C이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수집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녹두를 공급 받아 미리 준비한 봉고 차량에 실은 다음, 평택시 D에 있는 보관창고에 운반하여 새로운 포대에 담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집 상인 E, F 등으로부터 중국산 녹두 합계 428,180kg 을 공급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숙주공장을 운영하는 G 등에게 위와 같이 저장하고 있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녹두 등 합계 425,205kg( 판매가격 2,291,969,5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각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3, 39, 41, 44, 50번)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7번) 및 각 첨부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6, 8번)

1. 수사보고( 밀수 농산물 유통관련 대상자 행적수사 등), 밀수 녹두 수집 및 대상 창고 작업 확인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채 증 사진, A 식품 위생법 위반 관련 압수물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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