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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6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모친인 E, 종업원인 F과 함께,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일명 ‘따이공’)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구매, 저장 및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종업원 F은 위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보관 창고에 운반한 후 새로운 포대에 바꾸어 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 11.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항로부터 출발한 G에서 하선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건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 800kg(매입가격 3,034,750원 상당)을 공급받아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은 다음, 인천 중구 H 소재 보관창고에 운반, 저장하여 새로운 포대에 담아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합계 20,602kg(매입가격 91,820,9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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