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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7-18에 있는 경인교대역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속 약 6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태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피의차량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이 사고 사고를 내어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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