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3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02:19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2-2번지 계산역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26톤 카고트럭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카고트럭이 피해자 인천교통공사 소유의 계산역 외벽과 피해자 인천지방경찰청 소유의 신호등, 피해자 E 소유의 노점상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트럭을 수리비 27,31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인천교통공사 소유의 위 외벽을 8,905,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인천지방경찰청 소유의 신호등을 1,635,0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노점상을 13,80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