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5:19경 음주상태에서 D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44번지 "신협" 앞 편도 5차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846,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