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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같은 C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0. 23: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2명으로부터 여자종업원과의 속칭 ‘2차’를 요구받고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67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H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던 I모텔 405호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 2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J로부터 여자종업원과의 속칭 ‘2차’를 요구받고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38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여자종업원 K으로 하여금 J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던 I모텔 508호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종업원 명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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