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원고들이 영업자로 등록된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위치한 ‘E’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①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C이 2016. 10. 26. 21:00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3명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② 성매매알선(C이 같은 날 23:55경 손님 F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 G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405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을 처분사유로 3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C은 2017. 6.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의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7. 8.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성매매알선 C은 손님 F가 2차로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여 속칭 “보도방”에 전화하여 유흥접객원 G을 불러 손님과 동행하게 하였을 뿐 손님과 위 유흥접객원이 호텔에 가서 성관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은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 C은 이 사건 당시 유흥접객원을 이 사건 단란주점에 고용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