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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 23. 위 법원 2014노475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I 지하 소재 ‘J’ 유흥주점를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업주이나 실제 위 업소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K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업소의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2014. 5. 29. 02:30경 위 J주점에서, 손님 L 등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M 등으로 하여금 룸에서 1시간 이상 동안 손님을 접대한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N’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30 내지 3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룸에서 남자손님을 접대하고 N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854,953,000원(신용카드 결제대금 기준) 상당의 매출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N’모텔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2:30경 위 모텔에서, 같은 건물에 있던 위 유흥주점에서 보내준 손님 L과 여자종업원 M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위 모텔 A5호실을 제공하는 등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온 손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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