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심2015심사456(2017.02.23)
제목
이 사건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인수가액이 납입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외관상 위 원고들 앞으로 귀속된 이상 신주인수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외
피고
OO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7.09.26.
판결선고
2017.10.3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qq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이rr, 이tt에 대하여 한 2000.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62,405,600원(가산세 포함), 2005. 12. 29.자 증여분 증여세1,849,212,230원(가산세 포함), 2006. 2. 14.자 증여분 증여세 518,761,89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2,530,379,720원과 피고 ww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이uu, 이tt에 대하여 한 2000. 7. 31.자 증여분 증여세 50,868,160원(가산세 포함), 2005. 12. 29.자 증여분 증여세 548,106,000원(가산세 포함), 2006. 2. 14.자 증여분 증여세 180,502,45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779,476,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청구취지 기재 피고 ww세무서장은 피고 qq세무서장의, 피고 qq세무서장은 피고 ww세무서장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ppp세미텍 주식회사는 1996. 3. 6. 전자부품 도소매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모집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4. 8. 그 상호가 aaa세미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설립당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주명부(갑 제2호증) 상 주주 및 인수주식 수 등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한편 이yy은 원고 이tt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rr은 처남, 원고 이uu는 처조카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2015. 3.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이rr과 이uu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00. 7. 31.자, 2005. 12. 29.자 및 2006. 2. 14.자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하고, 특정시 '1, 2, 3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추가로 배정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이 원고 이tt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1)에 따라, 피고 qq세무서장은 2015. 6. 1. 원고 이rr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530,379,720원(= 2000. 7. 31.자 증여분 관련162,405,600원 + 2005. 12. 29.자 증여분 관련 1,849,212,230원 + 2006. 2. 14.자 증여분 관련 518,761,8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이tt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으며, 또한 피고 ww세무서장은 2015. 5. 7. 원고 이uu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779,476,610원(= 2000. 7. 31.자 증여분 관련 50,868,160원 + 2005. 12. 29.자 증여분 관련 548,106,000원 + 2006. 2. 14.자 증여분 관련 180,502,4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이tt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8.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2. 28.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던 주주명부가 존재하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1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기존의 차명주주가 이 사건 각 주식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인 점, 1차 및 2차 유상증자는 공장 신축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고(갑 제10, 11호증), 3차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가 2006. 2. 14. 일본 zzz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본금을 9억 엔 이상으로 하라는 요구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금융소득분리과세로 인한 세율차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은 누진세율 회피와 무관한 금융소득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명의신탁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인 점, 원고 이tt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로 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들은 서로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자이고, 과점주주비율의 산정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비율이 증가하지 않기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들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원고 이rr, 이uu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 이uu, 이rr에 대한 배당소득 합계 1,330백만 원을 원고 이tt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시 종합소득세 62백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원고 이tt는 원고 이rr, 이uu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1)의 배당소득 합계 2,992백만 원을 즉시 회수하였고, 위 배당소득을 원고 이tt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할 경우 종합소득세 146,201,270원(= 2010년 35,773,540원 + 2011년 31,119,160원 + 2012년 79,308,57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조사 이후 원고 이tt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징수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회사는 2017. 6. 17.경 기준으로 국세 등의 체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원고 이uu는 2012. 12. 2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2,160주를 원고 이tt의 자(子)인 이ii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3. 1. 24. 양도소득세51,540,32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2015. 5. 11. 이ii에게 증여세 170,87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제1항에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인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 원고 이rr, 이uu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 이rr, 이uu의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인수가액이 납입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외관상 위 원고들 앞으로 귀속된 이상 신주인수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마련과 계약체결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에 명의신탁되었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이rr, 이uu가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01. 7. 24.부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설립시에만 발기인 수의 제한이 있어 발기인의 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이tt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와는 별도로 각 별개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 이rr, 이uu가 신주를 인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이tt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35%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 이uu, 이rr에 대한 배당소득 합계 1,330백만 원을 원고 이tt의 소득에서 누락시킴으로써, 합산시 부과될 종합소득세 62백만 원 상당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탈루되었다.
③ 또한 원고 이tt는 원고 이rr, 이uu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합계 2,992백만 원을 즉시 회수하였음에도 위 배당소득을 원고 이tt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탈루되었던 종합소득세 146,201,270원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징수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이tt는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언제든지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다.
⑤ 원고 이tt는 2012. 12. 27. 원고 이uu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2,160주를 원고 이tt의 자(子)인 이ii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함으로써 이ii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