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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76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30 경 인천 부평구 C 단독주택 2 층에서 애완견( 블랙 탄 댕견) 을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의 애완견이 있는 주택 2 층에는 1 층 외부 도로로 철 계단이 놓여 있고 이를 통해 애완견이 외부 도로로 내려가 지 나가는 행인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애완견이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견사에서 키우거나 차단 시설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줄 또는 입 마개를 하여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과 입 마개를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이 마음대로 철 계단을 통해 외부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애완견이 마침 위 주택 1 층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49세) 의 종아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종아리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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