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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돈을 대출하였고, 원고 및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고, C, 원고 및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724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9. 다음과 같은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C, D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 C, 원고는 연대하여 25,298,629원을,

나. C, 원고, D은 연대하여 25,298,629원을,

다. C, 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는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03,929,824원 및 그 중 291,842,400원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C, 원고는 연대하여 283,515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C, 원고, D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이하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라 한다)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는 2015. 10. 21. 피고에게 양도대금 18,000,000원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당시까지 미상환된 부분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매도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매수인: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제1조(매각대상채권의 매매)

1. 본 계약에서 매각대상채권은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724호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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