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그 중 36,361,698원에 대하여 2004. 1....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F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85881호로 ‘F는 A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7,473,58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1)항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는 2012. 10. 19. 위 1)항 채권의 주채무자인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3) 한편, F는 2011. 5.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H, 자녀인 D, E, I, J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I는 2011.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562호로 망 F의 상속재산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561호로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3,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판결금 17,473,5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638,302원에 대한 상속분인 3,030,730원(=13,638,302원×2/9,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은 망 F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D은 망 F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