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34,504,464원 및 그중 133,227,827원에 대한 2014. 2. 2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3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은행으로부터 각 해당 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라 한다), 망 I은 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서울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채무를 각 6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3건의 포괄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금전소비대차계약 포괄근보증약정 일자 대출과목 대출금 (원) 보증인 보증한도 (원) 1 1997. 9. 1. 일반자금대출 46,450,384 피고(선정당사자), 망 I 각 65,000,000 2 1997. 9. 20. 증서대출 47,733,864 피고(선정당사자), 망 I 각 65,000,000 3 1997. 10. 10. 증서대출 49,043,579 피고(선정당사자), 망 I 각 65,000,000
나. 그러나 피고 A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서울은행은 1999. 9. 14. 원고에게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서울은행이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1999. 9. 27.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망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319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6,610,206원 및 그중 143,227,827원에 대한 2003. 9. 26.부터 2004. 4. 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B, 망 I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276,610,206원 중 195,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