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3:1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내연녀가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를 보낸다며 불평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23:20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장인인 피해자 E(83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뺨을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처제인 피해자 F(여, 45세), 동서인 G이 끼어들어 위 D과 E을 두둔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1. 4. 00:25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학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망치 길이 30cm, 쇠 길이 가로 12cm, 세로 5cm)를 휘둘러 I 학원의 현관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및 유리창을 합계 9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쇠망치로 현관문과 유리창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 F에게 “나대지 말라고 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G(44세)을 향해 쇠망치를 어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