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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13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형제 사이이고, 평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하기 전에 장남인 피해자에게 충주시 E 대지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도 상속자인 만큼 피해자가 이를 매각하여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B은 2015. 1. 6. 16:13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 이를 신고한 뒤 가게 문을 잠그고 H지구대로 피하자 인근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쇠망치를 휴대한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5. 1. 21. 15:10경 위 ‘G’ 안에서 ‘땅을 왜 빨리 팔지 않느냐’는 추궁에 피해자가 ‘내 땅에 대해서 왜 네가 상관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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