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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8 2015가합3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B 소유인 전남 해남군 C 대 477㎡(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전 696㎡(이하 ‘D 토지’라 한다), 국유지로서 B이 대부받은 E 답 419㎡(이하 ‘E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 3호증). 나.

피고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F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1년 1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인접한 C 토지, D 토지,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1. C 토지와 D 토지에 대해서는 제방 높이로 성토해 주며, E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한 바와 같이 C 토지의 제방 측 돌출부와 D 토지의 끝 선에 맞추어 제방 높이로 성토한다.

단, 국유지인 E 토지 매립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C 토지에 제방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다.

3. 성토공사는 2012년 12월 말까지 시공토록 한다.

4. C 토지와 D 토지가 F진입도로 배수구 측과 접하는 부분은 공사구간 성토사면 사면보호공 실시시 사면보호공을 시공해 준다.

다. 피고는 전라남도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직원(당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G은 2012년 10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라.

피고는 이행각서 작성 후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성토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에게 공사에 사용되는 흙의 질에 대하여 수시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증인 H의 일부 증언). 마.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성토공사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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