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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0268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충남 연기군 B 답 680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1963. 12. 5. C 하천 544평, D 제방 136평으로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되었다.

2010. 9. 16. 위 E(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E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되었다) C 하천 544평(1,798㎡)이 C 하천 952㎡, F 하천 846㎡로, 위 D 제방 136평(450㎡)이 D 제방 192㎡, G 제방 258㎡로 각 분할되었다.

1965. 2. 1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청원군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선대인 J은 1993. 12.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K(K은 2005. 11.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L, 자녀들인 M, N, O, 원고, P이 있다), Q, R, S가 있다.

2012. 1. 19. 망 J의 상속인들과 망 K의 상속인들 사이에 충남 연기군 C 내지 G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012. 8. 1. 위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7. 1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7. 18. 피공탁자를 ‘H, 청원군 I’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58,701,600원을 대전지방법원 2012년금제4083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등기명의인 H의 주소가 ‘청원군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H의 주소가 ‘청원군 I‘로, 주민등록번호는 ’T‘ 기재되어 있고, 전산 이기된 현 토지대장에도 위 구 토지대장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4, 16, 26, 30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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