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산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육상부 1구간은 피고 산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교량부 2구간은 주식회사 I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3 고시 : 2012. 6. 5. 인천광역시 고시 C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과정 1) 토지의 분할 피고는 2013. 2. 1. 직권으로 분할 전 인천 중구 L동(이하 ‘L동’이라고만 한다
) D 제방 1,443㎡(이하 ‘기존 토지’라 한다
)를 D 제방 40㎡, E 제방 767㎡, F 제방 82㎡, G 제방 196㎡, H 제방 358㎡로 분할하였다(별지 도면 1 참조). 2) 일부 협의취득 피고는 2013. 12. 13. 협의취득에 의하여 E, G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잔여지인 D, F, H 토지는 원고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미수용 된 D, F, H 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4) 이의재결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중 D, F 토지(별지 도면 2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기존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어 수용되면서 남게 된 것으로 그 면적이 과소하고 모양이 지나친 부정형이며 교통도 두절되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