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D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될 토지의 보상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아래 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다.
나. 원고 A는 구리시 E 제방 647㎡, F 제방 116㎡에 관하여 각 2013.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5. 3. 5.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23,60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구리시 G 제방 174㎡, H 제방 102㎡에 관하여 각 2014.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5. 3. 10.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45,999,81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C은 구리시 I 제방 581㎡, J 제방 61㎡, K 제방 314㎡, L 제방 185㎡에 관하여 각 1970.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5. 3. 4.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93,264,95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1967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국가하천인 한강의 제방 ‘M’(일명 : ‘N’) 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