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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0고정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빚 때문에 신원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

선교사님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경까지 요금 2,359,59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9. 경 사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 선교사님 폰 잠깐만. 인증 좀 해야겠습니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2018. 8. 경 15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2018. 9. 경 429,550원 상당 소액 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579,55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구 수사기록( 사건번호 :2018 :5287) 복사본 [12 월 명세서 (E), 계정 별청구 내역 (8 월, F), 계정 별청구 내역 (9 월, F)( 증거기록 15 쪽 내지 1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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