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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7.24.선고 2018고단3463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8 고단3463, 2019고단99(병합), 172(병합), 389(병합), 617(병

합), 997(병합), 1243(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은지, 안덕중, 이준석(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46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사람들에게 쉽게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위 매장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E에게 다시 매장에 방문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매장에 오자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의 소액결제(F캐시충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99,1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9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쉽게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손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동안 휴대폰 해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면 바로 휴대폰 해지가 가능하다. 휴대폰 해지 후 대신 판매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매장에 오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 놓으면 다음 날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H'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9. 11.경 49,950원의 소액결제를, 2018. 10. 12.경 4회에 걸쳐 199,8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쉽게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손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J인터넷을 해지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전에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매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매장 컴퓨터로 인터넷 'K', 'L', 'H',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449,75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말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전에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매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매장 컴퓨터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94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쉽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손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D 매장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요구를 의뢰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서 3개월 뒤에 요금제 변경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재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D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제 변경을 위해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H'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9. 16. 12:01경 199,800원, 같은 날 12:04경 97,9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29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7

피고인은 2018. 9. 18.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P에게 기존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을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에 옮겨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M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97,

피고인은 2018.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Q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휴대폰(R)의 USIM을 변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변경된 USIM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부착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43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휴대폰을 해지하러 온 피해자 S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2018. 7.경 500,000원, 2018. 8.경 500,000원, 2018. 9.경 499,500원 등 합계 1,499,500원을 결제하여 M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2,518,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U, V, W, G, T, I, O, X, Y, Z, 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 들과는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어처구니없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미변제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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