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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2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23:02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으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인 AT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의 ID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8,700원 상당의 LG G7 휴대폰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의 소액결제요금 1,09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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