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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일으키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위 매장의 구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협박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신고 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의 매장 영업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위력으로 평가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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