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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528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9. 12. 14:55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부근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3,60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7. 11. 24.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 제18조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협정 체결에 동의하여 그 협정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협정 제18조는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제소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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