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2. 8. 18:50경 장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앞 도로 충돌상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원고차량을 충격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2,534,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그 제18조에서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송진행을 하는 데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