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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128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31,97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쏘렌토 차량(원고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C)는 피고 D과 F 마티즈 차량(피고차량)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4. 29. 20:08경 서산시 운암로 67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D이 운전한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출구 옆 안전지대 부분에서 급제동하면서 회전하여 1차로로 들어와 원고차량 옆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차량은 그 충격으로 전도되어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다.

원고는 이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 피보험자 G에게 2018. 6. 1. 원고차량 전손비용 29,47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25. 무보험차 상대담보 약정에 따라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와 피고 C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사건 상호협정)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 예외특례)는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구상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가 1). 이 사건에 관해서 위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다

거나, 급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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