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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41 경 전 북 고창군 공음면 구 암리 다 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공음면 석 교리 석교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세레스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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