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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0:12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시 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복 현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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