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08』 피고인은 2015. 10. 31. 06:00 경 구미시 진평동 대패 사랑 앞에서 같은 동 녹원리치 빌 앞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31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0. 21. 00:3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시 앤 그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교 촌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2016 고 정 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