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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3』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수입 중고차 경매 업무를 배우고 있다, 선배와 함께 수입 중고차를 낙찰 받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3,5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2~3 주 후에 5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나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였고, 중고차 경매와 관련한 일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 일주일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좋은 소스가 있다, 내가 아는 선배로부터 네 명의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약 10일 후에 계약을 취소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아는 선배의 차량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10일 후에 그 계약을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가 3,700만 원 상당의 E 공소장 기재 “I” 는 오기로 보인다.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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