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는 D의 아들과 딸이고, 피고 B는 원고의 누나이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E은 피고들의 아들이다.
D는 2007. 1.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푸르덴셜생명 등으로부터 보험금 734,304,395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경 그 보험금 중 485,000,000원으로 대구 달서구 F 대 197.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31. E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4.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2.경 D를 통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에서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마. G(원고의 형)의 여자 친구가 이 사건 보험금 중 112,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이 사건 보험금 734,304,395원을 받아 D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였고, D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의 관리를 다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734,304,395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85,000,000원, G의 여자친구 절취금 112,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3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05,304,395원(734,304,395원 - 485,000,000원 - 112,000,000원 - 3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