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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1.27 2015가단2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2. 25.부터 2010. 말경까지 합계 112,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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