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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8 2016가단25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사실은 열쇠도장 가맹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는 2015. 10. 23. 피고 B과 ‘이마트 F점’, ‘이마트 G점’, ‘이마트 H점’에 관한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가맹계약대금으로 2015. 12. 11. 피고 B에게 합계 112,000,000원을, 피고 E에게 2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12,000,000원 상당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피고 E은 위 23,000,000원을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11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 D는 위 112,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회사,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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