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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120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약 15년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16. 원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안확약서(이하 ‘이 사건 보안약정’)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원고로부터 퇴직위로금 45,427,230원을 지급받았다.

상기 본인(피고)은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바, 회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퇴직위로금의 수령 및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 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일체의 직무상 및 직무 외 비밀, 자료, 정보를 제3자에게 공 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회사에 대하여 퇴직 전의 사유로 민형사 소송 제기, 행정청에 신청민원제기를 포 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본 확약서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퇴직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나. 원고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들로부터 위와 동일한 보안확약서와 함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창업 또는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고문 등의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기타 제반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며, 이 서약에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 2,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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