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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4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업, 보수 및 점검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 B은 2012. 2. 27.경, 피고 C은 2012. 3. 5., 피고 D은 2012. 3. 1.경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B은 승강기유지보수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소장으로, 피고 C은 승강기유지보수 현장 A/S 등 업무를 하는 차장으로, 피고 D은 승강기유지보수 현장 A/S 등 업무를 하는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15. 11. 13.경, 피고 C, D은 2015. 12. 15.경 각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들은 각 퇴사 당시 원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히 함으로써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 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 및 당사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함이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본인은 재직시 당사 영업에 관련한 중요한 도면 및 인증 관련 업무 교육을 받았던 자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사 후 1년 동안은 유사 및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5. 12. 1. 승강기 제조업, 설치업, 보수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 D도 원고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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