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단27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07. 11월 초순 2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리 마련한 화물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 D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액자, 문갑, 나막신 등 민속물을 쌀자루에 나누어 담아 총 3포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B, E는 그 쌀포대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뒤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