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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1333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잡종지 1585㎡, 그 지상 건물 389.7㎡(3층 건물 중 1층 전체 308.7㎡, 2층 8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주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2) 월 차임 :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3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3) 임대차기간 : 인도일로부터 2020. 5. 31.까지(5년) 4) 임대인은 계약 후에 열처리부스, 콤푸레셔, 리프트, 컨테이너 등 정비공장 관련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해 주고, 토지 면적 중 일부는 임대인이 세차장을 설치 운영키로 한다.

5) 특약사항 ① 임대목적물은 건물과 토지 그리고 자동차종합정비에 필요한 법정시설을 포함한다. ② 임차인은 60개월 이전에 임대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잔여 임차 기간은 월 200만 원을 배상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토록 한다. 단, 차기 임차인을 대체할 경우 배상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6. 9.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분 및 2016. 1.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및 민법에 의거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2016. 2. 29.까지 서면으로 명도 및 손해배상 계획을 밝히거나 명도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2015. 12.분 차임 중 일부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2016. 2. 29.까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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