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72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9.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처음 월 120만 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 중 1년 경과할 때마다 10%씩 증액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본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후(2016. 11. 30.)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시 재계약에 관한 우선권을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종료되므로 종료일에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7. 9. 1. 이후의 차임(월 1,932,6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피고의 재계약에 관한 권리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2021. 11. 30.까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