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5821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2017.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0.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일부(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기간 2015. 7. 6.부터 2018. 7. 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7. 13.부터 식당으로 운영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외에 월 55,000원의 청소비 및 관리비를 주기로 하여 월 1,705,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에 있는 피고의 점포 14개에 대한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이에 대한 비용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점포에 D 편의점이 들어설 수 있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6. 8. 10.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청소비 등은 2015. 7.분 134,330원, 2016. 1.분, 2016. 6.분 및 2016. 7.분 각 1,705,000원 합계 5,115,000원(= 1,705,000원×3), 2016. 8.분 568,400원을 모두 더한 5,817,730원이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24,182,27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청소비 등은 2015. 7.분 317,800원, 2015. 8.분~2016. 7.분까지 각 1,705,000원 합계 20,460,000원(= 1,705,000원×12), 2016. 8.분 568,400원을 모두 더한 21,346,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53,8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21,346,200원)만을 반환하면 된다.

나. 판단 1 정리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2015. 7.분 일부와 201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