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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무보험 만료일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과 근접한 시기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0%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특히 2014. 1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0.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각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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