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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5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4. 경 및 2013.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 150만 원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2017. 3. 경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8% 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몽 골 국적인 피고인의 아내가 어린 자녀들 (2010 년, 2011 년생) 의 부양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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