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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고, 2018. 4. 5. 자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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