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9. 01:32경 오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보라동 민속촌삼거리에 하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같은 날 02:10경 위 택시 우측 후면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25,5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등 동통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0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80에 있는 상갈파출소 내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업무용 책상을 발로 차 수리비 2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사진(택시 및 피해자), 파손된 파출소 책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