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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과 피고인이 같이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동안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0여 개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던져서 깨뜨리고, 뒤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넘어뜨려 브라운관을 휘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23:40경 1.항 기재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보고 겁이 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오라”고 하자 현관문 밖으로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 23: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뒤 자신을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 놓은 채 자신을 못 들어오게 막자 격분하여 위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춧대 지지목(지름 3cm, 길이 50cm)을 한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창틀문을 수차례 내리쳐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안경 및 문자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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