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C, D, E, F와 연대하여 295,870,78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 및 C, D, G, E, F 등(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각 재직하면서 부실대출 등을 부당취급하여 소외 금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2000. 6. 경 소외 금고로부터 피고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698호로 위와 같은 부실대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16. “원고에게, ① C, D, 피고 A, E, F는 연대하여 2억 원, ② C, D, E, 피고 B는 연대하여 2억 원, ③ C, D, G, E, 피고 B는 연대하여 4억 원, ④ C, D, E, 피고 B, F는 연대하여 4억 원, ⑤ C, D, 피고 A, G, E은 연대하여 2억 원, ⑥ C, 피고 A, G, E은 연대하여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3나359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3. 23. 항소기각되었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등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F의 상고도 2004. 9. 24.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4다20241호)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분(위 판결상 ‘O’ 부분) 판결금액(원) 일부 상환 이자금(원) 잔여 이자금(원) 잔여원리금(원) ① 부분 200,000,000 27,992,230 95,870,783 295,870,783 ② 부분 200,000,000 999,912 122,863,101 322,863,101 ③ 부분 400,000,000 1,999,822 245,726,205 645,726,205 ④ 부분 400,000,000 29,591,886 218,134,141 618,134,141 ⑤ 부분 200,000,000 14,196,197 109,666,816 309,666,816 ⑥ 부분 200,000,000 14,196,197 109,666,816 309,666,816
다.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2014. 3. 19. 현재 일부 이자금이 상환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