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184,841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B가 피상속인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주식회사 삼원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 2. 21. 소외 금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액면금 30,000,000원인 약속어음 2장과 같은 해
4. 4. 액면금 16,5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배서 양도한 후 어음할인방식으로 66,5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G 주식회사, H,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금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각 지급기일에 교환 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F과 G 주식회사, H, 피고 A은 소외 금고에 1992. 9. 3. 현재까지의 이자와 원금 315,159원을 변제하였다. 라.
소외 금고는 F과 G 주식회사, H,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가단299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소외 금고는 1998. 10. 20.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흡수 합병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2. 15. F과 피고 A, G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952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14. 위 법원으로부터 “F과 피고 A, G 주식회사, H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6,184,841원과 이에 대하여 1992.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3. 2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사. F은 2017. 6.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B(3/9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각 2/9지분)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8. 4. 24.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