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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15 2015가단9423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금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ㆍ적금을 수납하고 자금 대출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81. 1. 10.부터 2015. 7. 23.까지 피고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금고는 2012. 1. 13. 직원 C에게, 2012. 1. 31. 직원 D에게 각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다. 1) C, D은 2012. 2. 28.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7. 피고 금고에게 C, D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므로 그들을 복직시키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 피고 금고는 2012. 5.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8. 31. 피고 금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피고 금고는 2012. 10. 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785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6. 피고 금고가 C, D에 대한 정직 사유로 삼았던 것들은 대부분 징계사유가 아니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 금고는 2015. 2. 26.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7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4. 피고 금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금고가 위와 같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다투면서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등에 따라 피고 금고에게 2012. 7. 23. 1,200만 원, 2012. 11.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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