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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3575
원고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0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

)는 C에게, 1996. 12. 30. 10억 원을 이율 연 17.2%, 연체이율 연 21%, 상환기일 1998. 12. 30., 1997. 5. 23. 15억 원을 이율 연 17.2%, 연체이율 연 21%, 상환기일은 1999. 5. 2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B 등은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금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7819호로 C, B 등을 상대로 잔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 18. C, B 등은 연대하여 소외 금고에게 1,172,391,16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소외 금고는 2012. 5.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 중 B 등이 변제하고 남은 956,611,227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10.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12.경 위 통지가 B에게 도달되었다.

나. B의 피고를 위한 물상보증과 경매 진행 1) 피고와 B이 각 1/2 지분을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1.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의 신청으로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의 1/2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8. 28. B의 지분을 64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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