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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955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강조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 A 또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사륜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낮게 파악하게 되었는바, 원고 A 또는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망인의 사륜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A 또는 망인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제 아래 위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므로 원고 A 또는 망인이 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A와 망인에게 제시한 질문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대해서 밝히도록 되어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륜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위 질문지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문언상 바퀴가 2개인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인식하여 사륜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파악할 여지가 충분한 점, 자동차의 바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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