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8. 12. 03:4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4 세) 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은 운전하던
F K5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세운 후 피고인에게 “ 야, 태워.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피해 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8. 12. 04:15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피고 인의 형인 H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진술 청취), 내사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수사보고 (CCTV),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